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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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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엔트레스토를 위한 토탈법률서비스
법무법인(유)광장은 글로벌 헬스케어회사인 노바티스 아게의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심부전치료제 엔트레스토® 관련 수십개의 소송을 대응하고 있고, 이밖에도 다양한 규제기관 대응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엔트레스토는 인류 사망원인 1위 심부전 치료분야에서 30년 만에 나온 표준치료제로서, 2022년 기준 전세계 매출액 46억4,000만달러의 블록버스터입니다. 

수십여 개의 제네릭 회사들은 2021년 초부터 엔트레스토 특허들에 대하여 무효,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며, 제네릭 의약품의 조기출시를 위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미국, 유럽, 인도 등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엔트레스토 특허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광장은 탁월한 전문성에 기초하여 영국케임브리지 크리스탈 데이터 연구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를 찾아내는 등 놀라운 소송수행으로, 지금까지 특허침해품인 제네릭 출시를 저지하고 국내 엔트레스토 시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또한 초분자 화합물이라는 유래없는 혁신의약품이 문제가 된 최초사건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기술영역에서의 증거 해석 및 법리 분석 등으로 향후 초분자 화합물과 같은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건들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2023.12.29
토종 블록버스터 의약품 듀카브®를 위한 10건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이 국산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보령의 듀카브® 특허에 대한 제네릭의 파상공세를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에서도 모두 성공적으로 물리쳤습니다. 특허법원은 2023.11.30. 듀카브® 복합제 특허에 대하여 알리코제약 등 수십여개 회사가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의 소 및 등록무효의 소 모두 합계 10건에 대해 전부 특허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듀카브정은 국산신약인 카나브®(피마사르탄)에 암로디핀을 조합한 복합제로서 우수한 항고혈압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2022년 한해 40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입니다. 2021년 45여 개의 국내 제네릭 회사들이 듀카브 특허 무효 및 비침해를 주장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특허권자의 승리로 결론이 났고, 이에 제네릭 회사들이 불복하여 10건의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도 마찬가지로 2023.11.30.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지지하였습니다. 

본건은 수십여 개의 회사가 신규성, 진보성, 기재불비, 미완성 발명 등 다양한 사유로 특허무효를 주장하며, 동시에 물질 상이, 염 변경 전략으로 비침해를 주장하였기에, 여러 회사들의 다양한 주장에 대해 특허권자로서 일관성 있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광장은 복합제 특허에 대한 기존 판례의 부정적인 경향에도 불구하고 복합제제의 상승효과를 주장하여 진보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사건에서도 청구범위 문언만이 아니라 명세서의 기재 및 제약업계의 기술상식을 고려한 청구범위 해석 및 균등침해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쳐 10건의 모든 사건에서 전부 승소함으로써 광장의 헬스케어 및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성을 입증하였습니다.
2023.11.30
한방원리 식품에 대한 제조물책임법 위반 손해배상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편강한방연구소가 제조 및 판매한 녹용 제품(이하 “본건 제품”)을 음용한 개인들이 주식회사 편강한방연구소를 피고로 하여 제조물책임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주식회사 편강한방연구소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편강한방연구소가 제조 및 판매한 본건 제품을 음용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발현되었고, 주식회사 편강한방연구소가 본건 제품 판매 시 이상 증상 또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의 대처방법에 관하여 표시하였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편강한방연구소가 제조물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지시·경고상의 결함)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광장은 본건 제품이 식품위생법령을 준수하여 제조, 판매되고 있는 점, 자가품질검사에서 모두 규격을 충족한 점, 본건 제품의 성분들이 원고 주장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한편, 주식회사 편강한방연구소가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 본건 제품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였고, 특히 주의사항을 기재하였으므로 본건 제품에 제조물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상세히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광장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광장 헬스케어팀은 생리대 함유 물질로 인한 피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수의 소비자들이 생리대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보형물 시술을 받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보형물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헬스케어 분야에서 다수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광장 헬스케어팀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건에서도 식품 성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적확한 법리에 기반한 주장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건은 광장 헬스케어팀의 전문성과 실력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3.07.20
골밀도 및 체성분 분석 기술 관련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퇴직 임직원 등을 대리하여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
법무법인(유) 광장은 인체용 골밀도 및 체성분 분석장치 제조·판매 회사인 A사가 자신의 퇴직 임직원들(이하 “퇴직 임직원”) 및 퇴직 임직원이 설립·근무한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사건(이하 “민사 본안사건”)에서 B사 및 퇴직 임직원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A사는 민사 본안사건 제기에 앞서 B사 및 퇴직 임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B사 제품의 소스코드에서 A사 제품의 소스코드와 유사한 부분이 발견되어 B사 및 퇴직 임직원에 대하여 기소가 이루어졌고(이하 “형사사건”), A사는 기소사실을 근거로 B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이하 “가처분 사건”).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을 맡은 광장은 A사 제품과 B사 제품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하여 기본 작동원리부터 구체적인 알고리즘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고, A사와 B사 제품 사이에서 발견된 유사한 소스코드는 공지기술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A사는 해당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서 관리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장은 형사사건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가처분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A사는 형사사건 및 가처분 사건에서 모두 패소하자 민사 본안사건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을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광장은 A사가 영업비밀 내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주장하는 소스코드는 논문 등에 공개된 공지기술을 소스코드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는 점, B사 제품에 A사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쉽게 설명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사 제품 소스코드에서 A사의 소스코드와 유사한 부분이 발견되는 등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치밀한 기술분석과 법리검토를 통해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침으로써 형사사건과 가처분 사건에 이어 민사 본안사건에서도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의 전문성을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3.05.16
‘방송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여부가 쟁점이 된 분쟁의 성공적 종결
법무법인(유) 광장 IP그룹은 J방송과 M방송 사이의 제기된 분쟁으로서 방송 포맷 모방 여부가 쟁점이 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금지 소송에서 고객 M방송을 대리하여 대응한 결과, 분쟁이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J방송과 M방송은 방송채널 각각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J방송에서 방영한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과 M방송이 방영한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이 각각 흥행을 한 다음, J방송은 ‘트롯’을 소재로 한 M방송이 J방송의 ‘트롯’에 대한 방송 포맷을 모방한 것이라면서 저작권 침해 및 성과무단 도용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M방송을 상대로 2021년 1월경 방송 프로그램 방송 등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소송은 방송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을 맡게 된 광장은 저작권법상 권리 보호를 인정한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요건에 관한 법리 분석을 토대로 J방송이 오디션 프로그램 방송 포맷에 있어 권리로 주장하는 요소들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광장은 국내외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방대한 자료 분석 및 증거 제시를 통해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요소들이 기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하고, 양 방송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구성과 구체적인 표현 형식의 대비를 통하여 쌍방의 방송 프로그램이 유사하지 않다는 점에 토대로 M방송의 프로그램이 J방송의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후 변론 기일에서 법정 공방을 벌이고 난 다음, J방송이 소를 제기한 지 2년여 만에 소송을 결국 취하함으로써 본 분쟁은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선례적 가치가 있는 방송프로그램 포맷 분쟁 사건에서 광장 IP그룹은 양 방송프로그램 구성요소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법리에 관한 국내외 방대한 증거자료 조사를 통해 소송에 대응한 결과, 분쟁은 고객 M방송을 위하여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2023.03.21
솔리리스® 용도 특허에 관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 IP그룹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인 솔리리스®의 특허 무효 분쟁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대리하여 승소했습니다.

솔리리스®는 미국 알렉시온이 개발한 희귀 질환 치료제로, 연간 약제비용이 5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의약품입니다. 특허권자인 알렉시온은 솔리리스®의 등록 특허 2건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중 조성물 특허는 지난 2015년에 만료되어 1건의 용도 특허만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6월 용도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광장은 특허발명에 대한 우선권 주장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발명이 선행문헌들에 비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알렉시온의 특허를 무효로 인정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21년 10월 솔리리스®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임상3상 시험을 완료하였고 2022년 7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이번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소함으로써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연내 발매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2023.02.10
노바티스를 위하여 세계적인 심부전치료제 엔트레스토® 분쟁관련 일련의 업무수행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심부전 치료제인 엔트레스토 특허들에 대한 약 20여개제네릭회사의 도전에 대하여 특허소송 대리 및 관련 자문을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엔트레스토는 2021년 전세계에서 약 35.5억달러, 국내에서 약 32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의약품입니다. 

광장은 엔트레스토 특허들에 대한 100여개 이상의 등록무효심판,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응하면서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선언한 10여개사에 대하여 특허침해금지청구, 특허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함으로써 특허침해에 대하여 방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하반기 엔트레스토의 새 적응증 ‘박출률보전심부전’에 대한 용도특허의 의약품특허목록 등재 이후 제네릭회사들이 용도특허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기에 이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심부전환자 중에서 약 50%에 해당하지만, 심박출률이 40% 이하인 고위험군과 박출률감소심부전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옵션이 없었기에 제네릭사들은 용도특허 도전을 통해 새로운 적응증까지 포함한 제네릭 제품의 출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이처럼 오리지널 의약품에 구현된 다양한 기술들을 보호하는 특허들에 대하여 심층적인 기술 이해 및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등 허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다각적인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나아가 미국과 유럽 등 세계적인 분쟁에서의 영향까지 모두 고려한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12.31
보령을 위하여 블록버스터 복합제제 듀카브 특허에 대한 지속적인 방어 성공
법무법인(유) 광장은 보령(구 보령제약)의 개량신약인 듀카브 특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방어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보령은 최초 개발 항고혈압제 카나브 이후 복합 항고혈압제 듀카브를 비롯한 개량신약을 잇따라 선보이며 카나브 패밀리를 만들었습니다. 카나브 패밀리는 2021년 기준 매출액 1100억원을 넘겼으며, 해외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령이 카나브로 올린 수출 실적은 1억2266만달러(1553억원)입니다. 

광장은 연매출 1000억원(듀카브 기준 400억원)을 넘는 대형 블록버스터인 카나브 패밀리에 대한 국내 첫 제네릭 도전인 듀카브 특허에 대한 50여개 국내 제약사들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제네릭 의약품도 듀카브® 특허 기술의 핵심인 ‘피마사르탄과 암로디핀 조합의 상승 효과’를 나타내므로 특허를 균등침해한다고 주장하였고, 승소 심결을 받아냄으로써 일부 구성의 변경을 통한 제네릭사들의 특허회피 전략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내 특허 실무상 복합제제의 까다로운 특허요건과 상대적으로 좁게 인정되는 권리범위를 극복하고 균등침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심결을 받아냄으로써 연매출 1000억원을 넘는 대형 블록버스터 시장에 대한 제네릭의 진입을 지속적으로 저지하고 있는 성과는, 독보적인 광장의 전문성을 발휘한 사례입니다.
2022.12.31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이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전부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미국 ESRI(Environmental Systems Research Institute)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 측 보조참가인인 SK㈜와 삼성SDS㈜ 및 ㈜웨이버스(이하 대상회사들)를 대리하여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대상회사들은 2008년경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 원고의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였는데,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가 원고의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 조건에 맞게 사용하지 않아 약 수십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건 중 하나인 사이트 라이선스와 관련된 계약 해석 이슈와 원고가 국내 총판업체에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허여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광장은 고객인 대상회사들 및 피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원고의 국내 총판업체들에 대한 대리권 수여 사실을 완벽히 입증하여 3년여간 이어진 1심 소송에서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후 보다 수익성이 좋은 subscription 방식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고객들을 상대로 라이선스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은데, 본건 소송은 그와 같은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건전한 법 문화가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