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벌 청구 사건 전부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은 국내 1위 물류 자동화 시스템 기업인 ㈜에스에프에이(이하 ‘SFA’)를 대리하여, 오스트리아 소재 글로벌 물류 자동화 시스템 기업인 K사가 2021. 5. 25. 물류 자동화 시스템 설치 계약 및 비밀유지계약(이하 ‘NDA’)을 위반하였다면서 계약상 약정된 위약벌 금액인 1,000,000유로(약 17억 원)를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K사는 SFA가 제공받은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특허들을 출원함으로써 비밀을 공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광장은, SFA는 K사가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를 이용한 사실이 없고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들을 출원한 것이므로 NDA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설령 일부 공유된 정보가 있더라도 이는 계약상 보호되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NDA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특히, 광장은 K사가 문제 삼은 SFA의 특허 명세서 도면과 K사 설계도면의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일견 동일·유사해 보이는 기술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 공지기술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기술이 K사만의 고유한 비밀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기술전문심리위원과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3년 이상 심리한 끝에 2024. 8. 21.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K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K사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광장은 SFA가 K사가 주장하는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에 접근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재차 입증하였고, 추가 공지기술 자료를 더 제출하여 철저하게 방어를 한 결과 항소심은 2026. 1. 16. K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후 K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못하여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건은 면밀한 기술 검토와 법리적 분석을 통해 5년 가까이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친 결과, 실무상 종종 문제되는 NDA 위반 여부 사건에서 17억 원의 위약벌 청구를 전부 기각한 어려운 사안으로, 다수의 영업비밀·특허 및 NDA 위반 소송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의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2026.02.03
생분해성 고분자 제조방법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 IP&Technology 그룹은 생분해성 고분자 미세입자 제조방법 특허에 대하여 제기된 무효심판 사건에서, 특허권자인 리젠바이오텍을 대리하여 특허심판원에서 유효 심결(승소)을 받았고, 특허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2025. 10. 15. 대상 특허가 유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함음으로써, 최종적으로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승소를 확정하였습니다. 본건은 피부 미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생분해성 고분자 필러 제조 업체 간 특허분쟁으로, 대상 특허가 무효로 되는지에 따라 미용 필러 제조 비즈니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특허무효심판 사건에서 패소한 후, 특허법원 단계에서 선행발명을 추가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선행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무시한 채, 선행발명의 단편적인 기재만을 제시하면서, 대상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광장 IP&Technology 그룹은 선행발명의 명세서 기재와 실시예를 분석하여 선행발명의 기술사상을 파악한 후, 그것이 대상 특허와는 상이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선행발명의 기술사상을 고려할 때, 선행발명으로부터 대상 특허의 제조방법에서 사용된 구체적 용매를 선택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특허심판원 뿐만 아니라, 특허법원도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상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선행발명의 실시예 및 도면을 자세히 분석하여 선행발명의 핵심을 파악하였고, 대상 발명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자세히 설시한 후, 대상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본건은 리젠바이오텍의 특허가 유효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면서 특허권자의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본건으로 고객이 미용 필러 시장에서 기술력을 다시 한번 더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소송입니다.
2025.10.15
화상 표시 장치용 투명 양면 접착시트 관련 특허무효소송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화상 표시 장치용 투명 양면 점착시트에 관한 3건의 특허무효소송에서 무효심판청구인을 대리하여 3건의 특허가 모두 진보성을 결여하여 무효라는 특허법원의 판단을 받아 승소하였고(특허법원 2025. 4. 17. 선고 2023허11951, 11968, 11975 판결), 최근 대법원도 특허권자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종 승소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9.11.자 2025후10190, 10191, 10192 판결).
일본 회사인 원고는 2021년 국내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보유한 3건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피고가 제조,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조, 판매 등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광장은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3건의 특허가 종래 화상 표시 장치용 투명 양면 접착시트와 대비하여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 부가된 바 없어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분석한 다음, 특허심판원에 3건의 특허 모두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광장의 청구를 인용하여 3건의 특허 모두에 대해 무효 심결을 하였고, 이에 특허권자인 원고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고와 피고는 3건의 특허의 진보성에 대해 약 2년간 치열한 공방을 거쳤습니다. 특히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해석, 선행발명들의 결합의 곤란성, 부정적 교시 여부 등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서면 공방과 법정 변론을 거쳐 특허법원은 결국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3건의 특허가 모두 진보성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도 특허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침해소송 제기에 맞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가 무효라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특허소송에서의 광장의 역량과 전문성을 잘 보여주었다고 할 것입니다.
2025.09.11
NPE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를 무효화시켜 비즈니스 리스크 종국적 해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쿠팡의 자회사 CPLB를 대리하여,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응하면서 무효심판 및 관련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특허권 전부를 무효화함으로써 의뢰인의 비즈니스 리스크를 종국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NPE가 CPLB의 모바일 기기 충전기 제품을 타겟으로, 특허 제2392278호 및 제1984076호를 근거로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허 제2392278호 무효심판에서 NPE는 정정을 통해 선행기술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며 새로운 효과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광장은, 정정으로 새로운 효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부적법한 정정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NPE의 정정 청구를 기각하였고, 정정 전 청구항 또한 선행기술에 이미 개시되어 있다고 보아 해당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허법원 단계까지 이어진 특허 제1984076호 사건에서 NPE는 주요 선행발명에 없는 구성이 존재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장은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해당 구성요소가 주요 선행발명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가변 전력 충전 표준에 이미 개시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자명한 기술임을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소 제기 및 상고를 포기하였고, 문제된 특허권 전부가 소멸됨에 따라 진행 중이던 침해 소송 역시 NPE의 청구 포기로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NPE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응하여, 정교한 법리 구성과 고도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 분쟁의 근원이 되었던 특허를 무효화함으로써 분쟁을 원천적으로 해결한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025.08.21
코웨이 ‘살균 정수기’ 핵심 특허권 분쟁에서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으며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정수기 시장 1위 기업인 코웨이를 대리하여, 경쟁사가 제기한 ‘살균 시스템을 구비한 정수기’ 관련 특허(제1308125호, 이하 “살균 정수기 특허”) 무효 소송 및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특허심판원에서 시작되어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이르기까지 약 4년여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진 주요 기술 분쟁 사건입니다. 경쟁사인 C사는 코웨이가 “살균 정수기 특허”에 대한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자, 코웨이의 특허를 무력화하기 위해 특허무효 주장과 함께, 자사 제품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병행하며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광장은 무효 사건에서, 해당 특허가 단순한 살균 기능을 넘어 정전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살균 과정에서 생성된 전해수가 식수 경로로 유입되어 사용자가 이를 음용할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독창적인 기술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기존 기술들과 명확히 구별되는 살균수 오음용 방지 메커니즘과 그에 따른 사용자 안전 확보 효과를 체계적으로 논증함으로써,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심급에서 “살균 정수기” 특허의 진보성을 확고히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도 경쟁사 C사는 일부 차이를 들어 침해를 부인하고자 하였으나, 광장은 해당 변경에도 불구하고 균등 침해의 법리에 따라 경쟁사 제품이 여전히 본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광장의 논리를 받아들여, 일부 차이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C사의 제품이 코웨이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살균수 음용 방지 기술이라는 핵심 안전 기술의 가치를 사법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경쟁사의 설계 변경을 통한 특허 회피 시도를 균등 침해 법리로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광장은 고도의 기술 이해와 전략적인 법리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핵심 IP를 보호하고 침해를 입증함으로써, 코웨이가 정수기 시장에서 유지해 온 기술적 우위와 브랜드 신뢰도를 수호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2025.07.17
넷플릭스 시리즈 등 제작 관련 계약자문 및 IP Clearance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2년부터 넷플릭스 시리즈 제작과 관련하여 계약 자문 및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초상권 등 IP Clearance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작품의 제작과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2, 3, <흑백요리사> 시즌 1, 2, <중증외상센터>, <악연>, <경성크리처> 시즌1, 2, <애마>, <트리거>, <캐셔로>, <약한영웅2> 등이 있습니다.
광장은 출연계약서, 스태프계약서, VFX 등 후반작업계약서, 장소임대차계약서, 저작물 사용 동의서와 해외 로케이션에 따른 해외 PSA 등 제작과정에 필요한 모든 계약서를 검토하는 바, 다년간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유용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IP이슈와 실존 명칭, 실화 사용 관련 등의 이슈가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이외에도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올림픽 상징물의 사용, 드라마 장면이나 촬영과정에서의 청소년 보호문제, 개인정보동의 관련 문제 등도 검토됩니다. 광장은 콘텐츠 제작에 수반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한 폭넓은 지식과 업무처리 노하우를 확보함으로써 제작사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래 발생될 수 있는 저작권, 인격권 침해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한 E&O 보험 관련 업무(타이틀리포트 작성 및 IP Clearance)도 수행하는 바, MBC드라마 <수사반장 1958>,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노무사 노무진>, <찬란한 너의 계절에> SBS 드라마 <악귀>, <소방서옆경찰서>, <법쩐>, JTBC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등이 대표 작품들입니다.
광장의 제작자문은 넷플리스와 제작사들로 하여금 콘텐츠의 제작과정 및 내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사전적으로 해결하고 장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콘텐츠의 제작과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넷플릭스와 제작사의 호평속에서 여러 작품들에 대한 업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5.06.30
도서에 관한 TTS 서비스를 제공한 전자책 플랫폼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권리자인 윌라를 대리하여, 도서의 오디오콘텐츠에 관한 배타적발행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도서에 관하여 TTS 기능(Text-to-Speech)을 제공하는 것이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항소심에서 이끌어 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 이 사건 소송에서, 특정 도서의 오디오콘텐츠에 관한 배타적발행권자인 원고는 경쟁사인 밀리의 서재가 무단으로 ① 같은 도서에 대해 TTS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TTS 서비스)와, ② 도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성우가 낭독하는 방식으로 제작한 오디오파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오디오북 서비스)가 원고의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② 피고의 오디오북 서비스에 대해서만 배타적발행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원 피고가 모두 불복한 항소심에서, 광장은 피고의 TTS 서비스 개발 및 피고 앱 내 TTS 기능 구현 과정을 입체적으로 제시하여, 피고의 TTS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피고가 오디오 데이터로의 복제행위를 절대적으로 관리·지배하는 주체이며, 이용자의 개입은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TTS 서비스 과정에서의 오디오 파일 형태로의 복제가 이용자의 재생장치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각 재생장치 내 피고의 관리·지배 하의 피고 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가 오디오 데이터로의 복제행위를 관리·지배하는 주체라고 판시하면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무단 TTS 서비스 제공은 원고의 배타적발행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1심 법원 판결 중 오디오북 서비스에 대한 원고 승소 부분은 항소심 단계에서도 계속 유지됨).
본 판결은 전자책 서비스 사업자들의 TTS 기술을 이용한 무단 오디오콘텐츠 서비스로 인해 정당한 권리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바로잡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겨나는 새로운 형태의 분쟁에서 선도적인 판단을 내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5.06.19
이차전지 관련 장비 제조업 회사를 대리하여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
이차전지 관련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C사는 2021.11.19.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익피앤이(이하 ‘회사’)를 상대로 C사의 ‘이차전지 파우치 폴딩 장치’에 관한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의 일부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특허의 진정한 발명자는 회사의 직원 A이고 이 사건 특허는 회사의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허의 특허권자는 회사이므로, C사의 특허침해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A는 회사 재직 중 완성한 이 사건 특허의 발명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회사의 다른 직원이었던 B에게 도면 자료를 제공하였고, B는 회사를 퇴직한 이후 이 사건 특허를 출원·등록 받은 다음 자신이 설립한 C사에게 이 사건 특허를 양도하여 보유하도록 한 것인데, C사가 이 사건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결과, 회사는 2024.10.11.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C사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광장이 회사를 대리하여 C사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권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 이 사건 특허가 모인출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아 1심에서 전부 승소하고, 항소심인 특허법원에서 승소하였으며, 2025.6.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C사는 위 항소를 취하하여 이 사건 소 역시 확정되었습니다.
광장 IP그룹은 이 사건 특허의 기술적 특징과 회사의 기술자료, 관련 이메일 교신, 메신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 특허가 B의 개인발명이 아닌 A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특허권 이전 판결을 받아내었고, C사의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청구 역시 기각시켰습니다. 면밀한 기술 검토와 법리적 분석을 통하여 의뢰인의 승소를 이끈 광장 IP그룹의 탁월한 소송 역량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2025.06.12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게시행위에 대해 특허침해를 인정한 최초 사례
법무법인(유) 광장은 대한민국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게시하여 판매한 행위가 “양도의 청약”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 최초의 특허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중국 기업 Y사는 이탈리아 양말 편직기계 제조사인 로나티(Lonati)의 대한민국 등록 특허제품을 중국 플랫폼 “Alibaba”와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해 광고·판매하였고, 한국어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을 원화로 표시하는 한편, 국내 배송 가능성과 상담 서비스까지 안내하는 등 명백히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에 로나티는 Y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속지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게시행위가 Alibaba 플래폼의 서버가 존재하는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금지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광장은 온라인 상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특허권 보호의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허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속지주의를 완화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추세, Y사가 “Alibaba” 및 자사 홈페이지에서 한국어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을 원화로 표시하며, 국내 배송을 명시하는 등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 유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서버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Y사의 게시행위가 국내 소비자를 직접 대상으로 한 “양도의 청약”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특허침해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금지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외 기업이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특허 침해제품을 게시한 경우에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판매 유도를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대한민국 특허법상 “양도의 청약”에 해당하여 특허침해가 성립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광장은 해외 플랫폼을 통한 거래행위의 실질에 대한 분석과 해외 판례 동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외 플랫폼에서의 게시행위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해석 기준을 이끌어냄으로써, 대한민국에서 특허권의 실질적 보호를 확장하였습니다.
202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