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IP & Tech 그룹, 맥스센드 대리하여 무라타 SAW 필터 특허 무효화
법무법인(유) 광장 IP & Tech 그룹의 이헌 변호사, 류현길 변호사, 김영진 변호사, 전하윤 변호사, 곽준영 변리사, 김가빈 변리사, 성태헌 변리사, 유소희 변리사는 중국 반도체 기업 맥스센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컴퍼니 리미티드(맥스센드)를 대리하여, 반도체 RF(무선주파수) 프론트엔드용 탄성파(SAW) 필터 관련 특허를 둘러싼 일본 무라타 세이사쿠쇼(무라타)와의 특허분쟁에서 무라타 특허의 핵심 청구항을 무효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라타는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맥스센드를 상대로 특허 제2142866호(『탄성파 장치, 고주파 프론트 엔드 회로 및 통신 장치』)의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2024가합112662), 2025년에는 특허 제2515732호(2025가합7347), 제2294237호(2025가합7330)에 대해서도 각각 침해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여, 현재 국내에서 총 3건의 특허권 침해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급성장하는 중국 RF 반도체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특허소송의 일환으로, 무라타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 독일(뮌헨 지방법원 및 UPC) 등에서도 맥스센드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장 IP & Tech 그룹은 무라타가 국내에서 제기한 3건의 침해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무라타가 주장하는 특허 3건 모두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무라타 특허의 무효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먼저 심결이 내려진 특허 제2142866호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26. 7. 8. 무라타가 정정청구한 명세서는 인정하면서도, 정정발명이 발명의 설명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무라타가 침해를 주장한 청구항 전부를 무효로 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2025당882).
이로써 맥스센드는 무라타가 국내에서 주장하는 특허 3건 중 1건에 대하여 심판단계에서 완승을 거두었고, 나머지 2건에 대한 무효심판 및 침해소송에서도 효과적인 무효·비침해 주장을 통해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맥스센드는 이번 심결을 계기로 무라타와의 글로벌 특허 분쟁에서 승기를 잡으며, 급속히 성장하는 RF 프론트엔드/SAW 필터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07.09
유진테크를 대리하여 일본 기업과의 반도체 공정용 원자층증착(ALD) 장비 특허분쟁 방어
법무법인(유) 광장 IP & Tech 그룹은 유진테크를 대리하여 일본 Kokusai Electric(코쿠사이)과의 반도체 공정용 원자층증착(ALD) 장비 관련 특허분쟁에서 코쿠사이 측의 특허를 성공적으로 무효화하였습니다.
코쿠사이는 2024. 2. 유진테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건의 특허침해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기술은 반도체 공정용 장비에 관한 것으로서, 코쿠사이는 공정 운용 방식이나 장비의 구성 등 다양한 분야의 특허를 기초로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광장 IP & Tech 그룹은 유진테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비침해 주장을 통하여 침해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4건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고쿠사이 특허의 무효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고쿠사이의 특허 중 노즐 배치와 관련한 특허에 대해 2024. 12. 특허심판원은 고쿠사이가 침해를 주장한 청구항은 모두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고쿠사이가 이에 대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26. 5.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반도체 공정 관련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유진테크의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고쿠사이가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기 위하여 청구한 정정심판에서는 정정된 청구범위 기재 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고쿠사이의 특허를 무력화함에 성공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유진테크는 코쿠사이의 특허 4건 중 2건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였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무효 주장을 펼침으로써 고쿠사이의 침해 주장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유진테크는 급격히 발전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유망 장비기업으로서 시장에서 경쟁력과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05.29
삼성중공업 등을 대리하여 FLNG 선박 관련 특허 침해 소송 방어
법무법인(유) 광장 IP & Tech 그룹은 삼성중공업과 캐나다 Cedar LNG가 수행하고 있는 캐나다 FLNG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캐나다의 스틸헤드 LNG가 삼성중공업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삼성중공업 등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원활한 프로젝트 수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Cedar FLNG는 육상에서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가스를 액화·저장·하역할 수 있는 연안형 FLNG 모델로, 선체 넓이가 축구장 면적의 2.5배에 달하며 진수 중량만 약 5만톤에 이르는 초대형 해양플랜트입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 중인 FLNG 선박에 대하여, 스틸헤드는 2024. 12. 2건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공사 중지 등을 구하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광장 IP & Tech 그룹은 침해소송에 대하여 비침해 주장을 통하여 방어하는 한편, 스틸헤드의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스틸헤드는 특허 청구항을 정정하는 등으로 대응하였으나, 광장의 효과적인 무효주장이 받아들여져 2026. 5. 특허심판원은 2건의 특허를 모두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건의 특허가 모두 선행기술에 비하여 진보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원 과정에서 이루어진 보정이 신규사항추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진보성 결여와 무관하게 특허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건의 특허권 모두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서 성공적인 무효 판단을 받음에 따라 해당 특허권에 기한 스틸헤드의 특허침해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삼성중공업은 소송 리스크 없이 총 사업비 4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6.05.29
1심 패소 특허침해 손해배상사건을 새롭게 맡아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시킨 사례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온화 장치' 특허권자인 브이에스아이를 대리하여 특허권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제1심 전부 패소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았고, 나아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성공적으로 집행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광장은 항소심인 특허법원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처분 결정일을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본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광장은 특허 분쟁의 본질적 불확실성을 전제로, 무효사건과 권리범위확인사건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나아가 광장은 침해금지를 구하는 금지청구 가처분이 비록 그 내용은 손해배상채권과 다르지만, 양자가 특허권 침해라는 하나의 법률관계에서 비롯된 이상 가처분 신청이라는 권리행사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도 중단되며,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그 중단 상태가 계속되므로 소 제기 시점까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선례가 없는 사안이었으나, 시효중단의 물적 범위에 관한 논리와 무효·권리범위확인사건의 진행 경과를 정교하게 연결함으로써 특허법원에서 소멸시효 미완성을 인정받고, 상대방도 이를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당한 손해배상에 관한 화해결정이 특허법원에서 확정됨으로써, 소송을 조기 종결짓고 손해배상금까지 성공적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정당한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뻔한 사안에서, 금지청구 가처분이 관련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까지 중단시킨다는 정치한 반박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6.04.30
물류 자동화 시스템 관련 비밀유지계약 위반 위약벌 17억 원 청구 사건 전부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은 국내 1위 물류 자동화 시스템 기업인 ㈜에스에프에이(이하 ‘SFA’)를 대리하여, 오스트리아 소재 글로벌 물류 자동화 시스템 기업인 K사가 2021. 5. 25. 물류 자동화 시스템 설치 계약 및 비밀유지계약(이하 ‘NDA’)을 위반하였다면서 계약상 약정된 위약벌 금액인 1,000,000유로(약 17억 원)를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K사는 SFA가 제공받은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특허들을 출원함으로써 비밀을 공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광장은, SFA는 K사가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를 이용한 사실이 없고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들을 출원한 것이므로 NDA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설령 일부 공유된 정보가 있더라도 이는 계약상 보호되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NDA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특히, 광장은 K사가 문제 삼은 SFA의 특허 명세서 도면과 K사 설계도면의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일견 동일·유사해 보이는 기술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 공지기술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기술이 K사만의 고유한 비밀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기술전문심리위원과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3년 이상 심리한 끝에 2024. 8. 21.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K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K사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광장은 SFA가 K사가 주장하는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에 접근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재차 입증하였고, 추가 공지기술 자료를 더 제출하여 철저하게 방어를 한 결과 항소심은 2026. 1. 16. K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후 K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못하여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건은 면밀한 기술 검토와 법리적 분석을 통해 5년 가까이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친 결과, 실무상 종종 문제되는 NDA 위반 여부 사건에서 17억 원의 위약벌 청구를 전부 기각한 어려운 사안으로, 다수의 영업비밀·특허 및 NDA 위반 소송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의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2026.02.03
생분해성 고분자 제조방법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 IP&Technology 그룹은 생분해성 고분자 미세입자 제조방법 특허에 대하여 제기된 무효심판 사건에서, 특허권자인 리젠바이오텍을 대리하여 특허심판원에서 유효 심결(승소)을 받았고, 특허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2025. 10. 15. 대상 특허가 유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함음으로써, 최종적으로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승소를 확정하였습니다. 본건은 피부 미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생분해성 고분자 필러 제조 업체 간 특허분쟁으로, 대상 특허가 무효로 되는지에 따라 미용 필러 제조 비즈니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특허무효심판 사건에서 패소한 후, 특허법원 단계에서 선행발명을 추가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선행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무시한 채, 선행발명의 단편적인 기재만을 제시하면서, 대상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광장 IP&Technology 그룹은 선행발명의 명세서 기재와 실시예를 분석하여 선행발명의 기술사상을 파악한 후, 그것이 대상 특허와는 상이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선행발명의 기술사상을 고려할 때, 선행발명으로부터 대상 특허의 제조방법에서 사용된 구체적 용매를 선택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특허심판원 뿐만 아니라, 특허법원도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상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선행발명의 실시예 및 도면을 자세히 분석하여 선행발명의 핵심을 파악하였고, 대상 발명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자세히 설시한 후, 대상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본건은 리젠바이오텍의 특허가 유효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면서 특허권자의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본건으로 고객이 미용 필러 시장에서 기술력을 다시 한번 더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소송입니다.
2025.10.15
화상 표시 장치용 투명 양면 접착시트 관련 특허무효소송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화상 표시 장치용 투명 양면 점착시트에 관한 3건의 특허무효소송에서 무효심판청구인을 대리하여 3건의 특허가 모두 진보성을 결여하여 무효라는 특허법원의 판단을 받아 승소하였고(특허법원 2025. 4. 17. 선고 2023허11951, 11968, 11975 판결), 최근 대법원도 특허권자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종 승소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9.11.자 2025후10190, 10191, 10192 판결).
일본 회사인 원고는 2021년 국내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보유한 3건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피고가 제조,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조, 판매 등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광장은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3건의 특허가 종래 화상 표시 장치용 투명 양면 접착시트와 대비하여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 부가된 바 없어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분석한 다음, 특허심판원에 3건의 특허 모두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광장의 청구를 인용하여 3건의 특허 모두에 대해 무효 심결을 하였고, 이에 특허권자인 원고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고와 피고는 3건의 특허의 진보성에 대해 약 2년간 치열한 공방을 거쳤습니다. 특히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해석, 선행발명들의 결합의 곤란성, 부정적 교시 여부 등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서면 공방과 법정 변론을 거쳐 특허법원은 결국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3건의 특허가 모두 진보성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도 특허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침해소송 제기에 맞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가 무효라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특허소송에서의 광장의 역량과 전문성을 잘 보여주었다고 할 것입니다.
2025.09.11
NPE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를 무효화시켜 비즈니스 리스크 종국적 해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쿠팡의 자회사 CPLB를 대리하여,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응하면서 무효심판 및 관련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특허권 전부를 무효화함으로써 의뢰인의 비즈니스 리스크를 종국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NPE가 CPLB의 모바일 기기 충전기 제품을 타겟으로, 특허 제2392278호 및 제1984076호를 근거로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허 제2392278호 무효심판에서 NPE는 정정을 통해 선행기술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며 새로운 효과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광장은, 정정으로 새로운 효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부적법한 정정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NPE의 정정 청구를 기각하였고, 정정 전 청구항 또한 선행기술에 이미 개시되어 있다고 보아 해당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허법원 단계까지 이어진 특허 제1984076호 사건에서 NPE는 주요 선행발명에 없는 구성이 존재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장은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해당 구성요소가 주요 선행발명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가변 전력 충전 표준에 이미 개시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자명한 기술임을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소 제기 및 상고를 포기하였고, 문제된 특허권 전부가 소멸됨에 따라 진행 중이던 침해 소송 역시 NPE의 청구 포기로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NPE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응하여, 정교한 법리 구성과 고도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 분쟁의 근원이 되었던 특허를 무효화함으로써 분쟁을 원천적으로 해결한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025.08.21
코웨이 ‘살균 정수기’ 핵심 특허권 분쟁에서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으며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정수기 시장 1위 기업인 코웨이를 대리하여, 경쟁사가 제기한 ‘살균 시스템을 구비한 정수기’ 관련 특허(제1308125호, 이하 “살균 정수기 특허”) 무효 소송 및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특허심판원에서 시작되어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이르기까지 약 4년여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진 주요 기술 분쟁 사건입니다. 경쟁사인 C사는 코웨이가 “살균 정수기 특허”에 대한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자, 코웨이의 특허를 무력화하기 위해 특허무효 주장과 함께, 자사 제품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병행하며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광장은 무효 사건에서, 해당 특허가 단순한 살균 기능을 넘어 정전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살균 과정에서 생성된 전해수가 식수 경로로 유입되어 사용자가 이를 음용할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독창적인 기술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기존 기술들과 명확히 구별되는 살균수 오음용 방지 메커니즘과 그에 따른 사용자 안전 확보 효과를 체계적으로 논증함으로써,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심급에서 “살균 정수기” 특허의 진보성을 확고히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도 경쟁사 C사는 일부 차이를 들어 침해를 부인하고자 하였으나, 광장은 해당 변경에도 불구하고 균등 침해의 법리에 따라 경쟁사 제품이 여전히 본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광장의 논리를 받아들여, 일부 차이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C사의 제품이 코웨이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살균수 음용 방지 기술이라는 핵심 안전 기술의 가치를 사법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경쟁사의 설계 변경을 통한 특허 회피 시도를 균등 침해 법리로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광장은 고도의 기술 이해와 전략적인 법리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핵심 IP를 보호하고 침해를 입증함으로써, 코웨이가 정수기 시장에서 유지해 온 기술적 우위와 브랜드 신뢰도를 수호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