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TEL |
02-772-4404 |
E-MAIL |
eunpyo.hong@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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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표 변호사는 2005년부터 20년간 법관으로서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형사, 민사, 파산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특히 대법원 형사 사건을 총괄하는 형사총괄연구관과 형사신건조장으로 근무하는 등 대법원에서 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였고 가상자산, 인공지능, 정보법 등 신기술과 법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홍은표 변호사는 법원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2025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하여 민사, 형사소송, 기업소송 등 각종 소송 업무와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력
2005 |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2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1996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경력
2025-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2025-현재 |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
2024-2025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합의) |
2022-2024 |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총괄) |
2021-2022 |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영장, 형사단독) |
2018-2021 |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심층, 형사신건조장) |
2016-2018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형사항소) |
2017-현재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운영위원 |
2016 |
미국 SFLC(Software Freedom Law Center) 로펌 인턴 근무 |
2015-2016 |
Columbia Law School 교육 파견 |
2014-2015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파산부) |
2012-2014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
2009-2012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
2007-2009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기업전담부) |
2005-2007 |
수원지방법원 판사 |
주요업무분야
자격/회원
변호사, 대한민국(2005) |
한국정보법학회() |
블록체인법학회()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언어
수상실적
저서/활동/기타
- [도서]
- 주석 형법: 각칙 (공저, 2024, 한국사법행정학회)
- 주석 상법: 상법총칙ㆍ상행위 (공저, 2022, 한국사법행정학회)
- 법원실무제요: 형사 (공저, 2022, 사법연수원)
- [논문]
-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함에 있어 형법 제55조 제1항의 감경한도 이하로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2022, 사법발전재단)
- 암호자산에 대한 소유권 보호를 위한 시론 (2019, 한국정보법학회)
- 재심심판절차의 본질과 기판력, 후단 경합범의 성립 (2019, 사법발전재단)
- 토르(Tor)와 익명으로 읽을 권리 (2017, 한국정보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