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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 “임피제 도입 안돼” 설명회 방해한 노조에 대법 “동의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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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5.06.10
2025.6.10 월간노동법률에 노조의 동의 없이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소개되었습니다. 월간노동법률은 “대법원 제2부는 광주과학기술원(법무법인 광장 대리)에서 일하다 퇴직한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노조의 방해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노조는 회사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원은 회사는 노조와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를 위해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노조 측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노조의 동의권 남용을 인정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기술원 측을 대리한 오용수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라고 해도 노조의 동의권 남용이 있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되는데, 이번 사건은 과반수 노조도 아닌 곳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설명회를 방해하고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라며 “재판 당시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엔 노조의 동의권 남용이 인정된다고 주장했고 판결을 통해 법원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노조의 동의권 남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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