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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정감사와 증인 출석요구에 대한 법률적 대응

Published on
2024.08.26

1. 국정감사의 실시 시기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에 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정기국회 중에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본회의에서 ‘20xx년도 국정감사 정기국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의결합니다. 실제로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국회 기간 중인 10월 초순(첫째 주 또는 둘째 주)부터 20일 내외의 기간 동안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 역시 10월 초순부터 약 20일간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 증인의 출석 요구
    국회의 모든 의정 활동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기업 임직원이나 이해관계자 등의 일반 민간인을 직접 국회에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들은 증인 또는 참고인의 자격으로 국회에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상임위원회가 기업 임직원 등의 일반 민간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는 절차를 보면, (1) 상임위원회 소속 각 위원별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예비 증인 또는 참고인의 명단과 신문할 요지를 기재한 ‘증인·참고인 신청 요구서’를 제출하고, (2)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참여하는 간사회의를 통하여 출석을 요청할 증인과 참고인의 명단을 1차 논의하며, (3)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논의를 거쳐 의결하면 증인 또는 참고인의 명단이 최종 확정됩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 요구서를 출석일 7일 전까지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송달하게 되며, 이 송달을 통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은 국회에의 출석 의무가 발생합니다.

3. 기업 증인의 점검 사항
국회에 출석 요구된 증인 중에는 기업의 대표 또는 고위 임원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 기업 증인은 기업의 입장을 책임지고 답변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에서도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대비가 중요하고 국회의 사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도 면밀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기업 증인이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때에는 기업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이나 경쟁 기업과의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 등을 피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僞證)의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등 미리 점검하여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보면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밖에 증인을 보호하는 규정들이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시사점
증인으로의 출석 요구 대상이 된 기업은 국회의 국정감사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충실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경영상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국정감사 대응 자문팀은 이 분야에 대한 업무를 일찍부터 시작하여 법적 자문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으며, 다선의 국회의원 출신 고문/변호사를 비롯하여 국정감사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매년 국정감사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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